지금, 우리에게 ‘관용’이 필요한 이유
코로나19 감염병의 발현을 기점으로 BC(Before Corona: 코로나 이전)와 AD(After Disease: 질병 이후)로 나뉘었다는 농담이 생길 정도로 우리는 현재 팬데믹으로 인해 팬데믹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바이러스 대유행 초기에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는데, 여러 인권단체는 바이러스 확산 속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회 빈곤층과 소외계층은 교육, 의료, 일자리와 같은 기본 권리를 박탈당해 더욱 큰 피해를 입었고 국내외 불평등과 갈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UN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인권의 실천을 촉구했다.
“COVID-19 대유행은 공중보건의 비상이지만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포함합니다. 그것은 경제 위기이자 사회적 위기이며, 빠른 속도로 인권의 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특정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이 나타났고, 혐오 발언이 증가하였으며, 소외계층을 타겟화하여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용납해서는 안되며 현 상황에서 우리의 위협은 사람이 아니라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21세기는 차별과 갈등, 불평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대두되었는데, UN은 다양한 문화와 민족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관용의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용은 세계인권선언과 UN인권헌장의 핵심 원칙이며,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폭력적인 극단주의와 갈등이 확산되는 이 시대에 그 어느 것보다 필요한 가치이다.
‘관용’의 의미
유네스코는 마하트마 간디의 탄생 125주년이자 UN 창설 50주년을 맞아 1995년 11월 16일을 ‘국제 관용의 날’로 선포했다. 이 날 유네스코 회원국은 ‘관용 원칙 선언(Declaration of Principles on Tolerance)’을 채택했는데, 선언문에서는 관용이 무관심이나 방관이 아닌 우리 세계의 풍부한 문화, 표현의 형태, 인간으로서 삶의 방식에 대한 존경과 감사라고 단언한다. 또한 관용은 겸손이나 은혜가 아니라고 강조하는데, 이는 관용이 인간의 보편적인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인정하는 당연하고 기본적인 태도임을 의미한다.
편협함(불관용)을 물리치는 방법: 모두가 솔루션이 되는 것
편협함(불관용)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정부, 교육기관, 시민단체와 개인 모두가 증오와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관용의 가치를 확산시켜야 한다.
관용은 인권을 비롯해, 평화, 민주주의 등 많은 가치와 맞닿아 있으며 개인의 창의적 가치를 실현시킬 뿐 아니라 사회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역할은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
- 법률: 정부는 인권법을 집행하고, 증오 범죄와 차별을 금지 및 처벌하고, 분쟁 해결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 교육: 불관용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 관용 교육은 타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대항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미래세대가 독립적인 판단, 비판적 사고 및 윤리적 추론 능력을 개발하도록 도와야 한다.
- 정보에 대한 접근: 대중이 사실과 의견을 구별할 수 있도록 언론 자유와 언론 다원주의를 촉진한다.
- 개인의 자각: 편협함과 싸우기 위해 개인은 자신의 행동, 사회의 불신, 폭력의 악순환 사이의 연관성을 인식해야 한다.
- 지역적 해결책: 우리 주변의 편협함의 확대에 직면했을 때 정부와 기관이 단독으로 행동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솔루션의 일부이다.
ASEZ ‘관용의 날’ UN 발표
2018년 11월 16일, ASEZ 미국 지부 회원들이 자신이 속한 캠퍼스에서부터 ‘체인지 메이커’로서 변화를 창조하기 위해 앞장섰다.
2018년은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지 70주년이 되던 해였다. 이 해를 기념하여 UN과 Youtube는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Creators for Change)’ 행사를 공동주최 했고 행사를 위해 전 세계 15~24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인권선언 홍보 영상을 사전 공모해 우수작 4편을 선발했다. 여기에 선발된 ASEZ 회원이 UN 본부에서 열린 행사의 연사로 나섰다.
<발표 주제>
‘직장에서의 성차별’-인권선언문 2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23조(노동에 대한 권리) |
ASEZ 회원 오로라 사이네스(미국 CA 샌디에이고)는 발표를 통해 인권 선언 2조, 23조의 의미와 실천 사항을 공유하며 다양성의 의미와 관용의 미덕에 대해 알렸다.
다양성은 배척의 대상이 아닌, 우리 모두를 풍요롭게 하는 보물이다. 미래세대인 청년들은 이제 수동적인 입장에서 관용을 학습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처한 곳에서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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